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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방안 협의···신규개점시 거리 고려해야

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방안 협의···신규개점시 거리 고려해야

등록 2018.12.03 09:45

임대현

  기자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약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편의점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3일 국회서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하고 편의점주들의 경영여건 개선위해 논의하겠다”며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2만1000개였던 편의점이 4만2000개로 2배 늘어났다”며 “50미터 100미터 안에 편의점 두 세 곳 있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 삼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 업계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같은 건물 내 여러 편의점 출점하기도 한다”며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와 제살 깍아먹기식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는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하고자 자율규약통한 문제해결 추진했다”며 “공정위는 지난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해 해소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결과, 신규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도록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을 위해서, 이번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해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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