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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사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액 558억

상반기 금융사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액 558억

등록 2018.10.29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직원 57명에 감사장 수여피해예방 159억·검거사기범 297명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올해 상반기 은행 창구 등에서 일하는 금융사 직원들이 558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26개 금융사의 직원 5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기간 금융사 직원들이 예방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558억원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검거된 사기범(가담자)은 414명이었다.

이 중 감사장 수여 대상자들이 예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59억원, 검거 사기범은 297명이었다.

금융업권별 감사장 수여 대상자는 은행(14개) 39명, 상호금융사(3개) 7명, 저축은행(6개) 6명, 새마을금고·우체국(각 1개) 각 2명, 금융투자회사(1개) 1명이었다.

우수 사례로 우정사업본부 안양우체국에서는 창구 방문 직전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던 고객이 당일 입금된 25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직원이 자금 용도 등을 물었다. 이후 해당 고객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대답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고 업무를 지연시켜 현장에서 검거될 수 있도록 했다.

상상인저축은행 평촌지점의 직원은 300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직원은 지속적으로 고객을 설득한 끝에 검찰청과 통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고객에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안내한 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금융사 창구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으로 금감원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도용,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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