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리온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개인별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별장 건축비 횡령과 관련해 애초 담 회장에게 혐의를 뒀던 경찰은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측은 별장과 관련해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며, 이 같은 내용은 2011년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설계사가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시공사는 당시 조경민 전 전략담당사장이 운영을 총괄했던 건설사 메가마크였으며, 설계부터 시공,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조 전 사장이 내렸다””고 말했다.
최초에 영빈관으로 기획됐기 때문에 설계도 상에만 요가룸, 와인창고 등이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야외욕조는 연수원 용도에 맞지 않아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설이라는 얘기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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