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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종잣돈 창구’ 비판에 주식대여 중단 ‘백기’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공매도 종잣돈 창구’ 비판에 주식대여 중단 ‘백기’

등록 2018.10.23 16:24

이지숙

  기자

4년6개월간 국민연금 주식대여 발생건수 1만6421건단순 수수료 수익 위해 주식대여 비판에 결국 중단주식 대여 공매도 미치는 영향 분석해 재개여부 결정

‘공매도 종잣돈 창구’ 비판에 주식대여 중단 ‘백기’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이 ‘공매도 종잣돈 창구’라는 비판에 결국 주식대여 중단 결정을 내렸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다음 이후 주식으로 되갚는 투자 방식으로 비싸게 주식을 팔고 싸게 구매해 돈을 버는 구조다.

이에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일부러 주가 하락을 유도해 공매도로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그룹주는 주기적으로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곤욕을 겪었고 2016년 한미약품의 ‘불성실 공시 사태’ 당시 국민연금이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6개월간 국민연금 주식대여 발생건수는 1만6421건, 누적 대여금액은 약 974조283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해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일평균 대여잔고를 기준으로 볼때 작년 국내주식 대여 규모는 월평 평균잔고 기준 4480억원 상당으로 66조4040억원 상당의 대여시장 대비 0.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논란은 수차례 지적됐다. 적립기금 규모 634조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대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높았던 것이다.

특히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공매도 세력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매도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국민들이 투자 손실을 입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주식 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국민연금은 공매도 창구 지적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태규 의원실의 연기금 주식대여 금지 주장에 국민연금 측은 “공단의 대여 주식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단 주식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으로 볼때 공매도로 인한 국민연기금 손실초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연금 측은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대여거래를 제한할 경우 대여수익 감소로 인해 기금재정에 악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단 국민연금은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 등 대책을 세우며 공매도 주식대여 비판에 대응해왔다.

지난 3월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것이다.

금융당국도 작년 3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통해 특정 주식이 당일 거래된 공매도 비중 2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식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공매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지속되자 결국 국민연금도 22일부터 국내주식 신규 대여거래 중지를 선언했다. 이는 2000년 4월 사업 시작 후 18년만이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거래를 중개기관을 거쳐 실행해 왔으나 국민연금 주식 대여거래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해 신규 대여거래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며 향후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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