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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량세 전환, 맥주 등 주류 전체 전반적 검토”

[2018 국감]김동연 “종량세 전환, 맥주 등 주류 전체 전반적 검토”

등록 2018.10.19 17:31

주혜린

  기자

기재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기재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맥주 종량세 문제는 이번에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종량세를 하면 국산 맥주는 ℓ당 1200원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데, 생맥주는 60% 세금이 올라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이 퇴근길에 치맥 한잔할 때 마시는 생맥주가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유지했다”면서 “향후 국회 조세소위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수제 맥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수제 맥주는 500㎘ 이하는 이하면 과표를 40% 경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소줏값은 올라가면 안 되고, ‘만 원에 4캔’ 문제나 생맥주 문제도 있다”면서 “소비자 후생문제, 생맥주 문제, 외국자본 문제 등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검토하다가 현행으로 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소위에서 발전되면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문제를 전면 검토를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의 종량세 전환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을 유지했다.

종가세 과세 체계상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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