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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이어 미래에셋도···즉시연금 일괄지급 줄줄이 거부

삼성·한화 이어 미래에셋도···즉시연금 일괄지급 줄줄이 거부

등록 2018.10.16 18:07

수정 2018.10.16 18:08

장기영

  기자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도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 200억원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금융감독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즉시연금 관련 금융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사전에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이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은 약 200억원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이번 결정에는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동일한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화생명은 지난 8월 9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은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건)에 이 이어 두 번째 많다.

약관 유형이 다른 삼성생명과 KDB생명도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에 대한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B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아예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8월 24일과 27일 지급한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금액의 60분의 1 수준이다.

KDB생명 역시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은 수용했으나, 다른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분조위를 개최해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 및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C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 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KDB생명은 C씨 1명에게만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DB생명의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250억원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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