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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기업 회계 지침 마련···오류 자체 수정하게 계도

금융위, 제약·바이오기업 회계 지침 마련···오류 자체 수정하게 계도

등록 2018.09.19 12:30

서승범

  기자

오류 수정으로 시장 관리종목 위험 기업 기술특례상장 요건 준용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준 제시···약품 유형별 자산화 단계 달리해자산화 시 객관적 근거 제시케해 신뢰도 높여···주석 공시도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리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 제약·바이오기업이 자체 수정할수 있도록 경고, 시정요구 등 계도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하고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약품의 유형별로 각각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약품유영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해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설정해 제시했다.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이후,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이후로 정했다.

또 회사가 상기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게 했으며, 기준 전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더욱 그 논거를 면밀히 검토하게 했다.

또 회사는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하고, 그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못밖았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및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도 합리적으로 제시하게 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고 그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 이후 추가 지출액은 비용처리하도록 했다.

더불어 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게 했다.

금융위, 제약·바이오기업 회계 지침 마련···오류 자체 수정하게 계도 기사의 사진

증선위는 제약·바이오회사가 이번 감독 지침을 고려해 과거 회계 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감독지침을 반영한 오류 수정으로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준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요건을 적용하면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일정기간(3~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또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 감독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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