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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는 작고 속도는 빠르고···TV홈쇼핑 보험광고 깨알글씨 커진다

글씨는 작고 속도는 빠르고···TV홈쇼핑 보험광고 깨알글씨 커진다

등록 2018.09.11 12:00

장기영

  기자

금융위, TV 홈쇼핑 보험광고 개선본방송 경품가액 한도 3만원 안내

TV 홈쇼핑 보험광고 경품가액 안내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TV 홈쇼핑 보험광고 경품가액 안내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12월부터 TV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소개할 때 깨알같이 작아 알아볼 수 없었던 글씨가 커지고 음성 설명도 속도에 맞춰 문자의 색상이 바뀐다.

또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을 설명하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린다. 간접충전치아치료는 때우기로, 순수보장성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TV 홈쇼핑 등 보험광고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적인 방송의 특성상 보험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하는 고지방송은 읽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받은 물건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 홈쇼핑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33%로 개인대리점(0.06%), 보험사 전속설계사(0.19%) 등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본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는 50%가량 확대한다.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글씨가 너무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순차적으로 색상을 바꾼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와 동등하게 충분히 설명한다. 기존에는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 등 중요 보험금 청구권리 제한 사항을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해왔다.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사와 홈쇼핑사는 물론 호스트와 광고모델 등 보험설계사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경품에 대한 안내는 본방송 중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현행 광고에서는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 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간 이상 전화상담을 해야만 경품이 제공된다는 설명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치아치료의 경우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 크라운은 크라운(씌우기)로 표현한다. 보험용어는 순수보장성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5년 만기 전기납 월납은 5년 만기 5년간 매월 납입으로 풀어낸다.

이 밖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하고 모든 보험사와 홈쇼핑사에 일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 개정과 필수 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토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인 만큼 규정 시행 전에도 업계 자율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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