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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호에이엘 등 4개사에 제재 조치

금융당국,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호에이엘 등 4개사에 제재 조치

등록 2018.09.05 17:11

정백현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등 4개 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호에이엘, 롯데칠성음료,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호에이엘은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혐의가 지적됐으며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2억67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2년간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또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와 회사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20% 추가 적립을 명령하고 대호에이엘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키로 했다. 또 해당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에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롯데칠성음료에는 1억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매출채권 과대계상과 차입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은 인포마스터는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평창철강은 6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가 하면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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