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체 리콜대상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긴급안전진단 미이행 1만509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부터 각 시·도는 시·군·구에 협조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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