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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ER GP 역할 시에도 IPO 주관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PER GP 역할 시에도 IPO 주관 할 수 있게 된다”

등록 2018.08.09 12:00

서승범

  기자

금융위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PG 겸영 허용, 신주인수권 IB부서 처분 방안 등 담겨

앞으로 PER GP 역할을 하는 증권사도 IPO주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증권사 IB부서가 IPO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금융위의 개선체계 마련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금융투자업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12개 증권사와 면담해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금번에 마련된 규제 개선체계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 증권사가 PER GP 역할을 하는 경우 그동안 부합리하게 적용됐던 지분율 계산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는 PEF(투자대상기업 지분율 10% 이상 확보 필요) GP업무 수행시 PEF보유 지분을 증권사 직접 보유 지분으로 간주해 IPO 주관업무에서 제외됐다. 현행 법상 증권사는 지분 5% 이상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업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사 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b%)를 감안해 보유지분율(a×b%)을 산정한다.

또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정보교류차단 목적으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해 처래해야 했다.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시켜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투자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 해당 사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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