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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아시아나’에만 무딘(?) 칼···형평성 잃은 정부

유독 ‘아시아나’에만 무딘(?) 칼···형평성 잃은 정부

등록 2018.07.11 17:01

수정 2018.07.11 17:09

주현철

  기자

아시아나 등기임원은 ‘문제 없다’···진에어·에어인천은 청문行국토교통부, 아시아나 사외이사 상법 위반에 ‘꿀먹은 벙어리’ 공정위, 대한항공 ‘기내식’은 적극 수사·아시아나는 미온적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의 미온적 대응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부처들이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비판을 서슴지 않는 모습도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004년 3월~2010년 3월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병식박이 아시아나항공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한 사실을 두고 국토부는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돼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진에어의 경우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나타나 국토부에서 면허취소 여부를 청문 절차를 통해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임원 등재 문제가 진에어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임원이 퇴임한 후인 지난 2012년 임원 재직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됐고, 아시아나항공의 면허 갱신도 해당 임원이 퇴임한 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조현민 전 전무의 외국인 등기임원 등록이 당시 적용되는 구항공법 규정에 비춰 단지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항공법 위반 및 면허 취소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즉 두 항공사 모두 외국인 등기임원 등록 자체만 두고 봤을 때 위법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이는 항공법이 폐지되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으로 나뉘면서 법리해석이 모호해진 탓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해당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써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출신의 이사”라면서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 및 자문회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들 항공사의 면허 발급 및 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행정 처리 적절성에 대한 감사도 벌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인천의 경우도 지난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2014년 해당 임원이 해임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으나,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국토부는 진에어와 동일한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 등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문제가 된 등기이사가 기내 식음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최고경영자(CEO)인 사실도 문제가 된다. 이는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상법 제382조 제3항에는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 부처는 국토부뿐만이 아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을 놓고 무리한 업체 변경,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은 따로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 갱신거부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무혐의 종결처리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 회장의 처남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대한항공에 기내식·기내용품을 공급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사 신고는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과 공정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 세 곳을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이를 두고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엔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에 대한 공정위 특별 직권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글은 “​이 문제는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니 공정위가 빨리 나서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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