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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연기···청문절차 후 결정(상보)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연기···청문절차 후 결정(상보)

등록 2018.06.29 14:08

주현철

  기자

진에어 청문절차 2개월 이상 소요 예상갑질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연기하기로 했다. 진에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 국적을 가진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했다.

김 차관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 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여부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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