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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디자인 특허분쟁 종지부···7년 다툼 끝 합의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분쟁 종지부···7년 다툼 끝 합의

등록 2018.06.28 09:02

한재희

  기자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분쟁 종지부···7년 다툼 끝 합의 기사의 사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법적 공방이 7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다수의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단말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모든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같은 요구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매체 더버지는 “두 스마트폰 거인의 오랜 특허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적분쟁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 1530만대를 판매해 2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골자로 한 디자인과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가지였다.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은 10억 달러였고 1심에서 손해배상액 9억3000만 달러가 결정됐다.

이후 양측은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재판에서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IT 매체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 상고하기 전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면서 합의에 이른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풀이하면서도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에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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