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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은 KB증권 사장 “단기금융업은 숙원 사업···이번 분기 내 재신청”

[단독]윤경은 KB증권 사장 “단기금융업은 숙원 사업···이번 분기 내 재신청”

등록 2018.04.10 18:40

수정 2018.04.10 19:01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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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인가 철회한 지 3개월만···제재 기간 풀려 걸림돌 사라져인가 받은 곳 한투 한 군데 뿐이라 업계 전망도 ‘긍정적’

KB증권이 2분기 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사진은 KB증권 사옥 전경.KB증권이 2분기 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사진은 KB증권 사옥 전경.

KB증권이 자진 철회했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다시 준비한다. 이번 분기 중으로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윤경은 KB증권 대표는 본지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재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재추진 시기를 2분기 내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단기금융업 관련 부서의 준비는 지난해 말까지 돼 있다. 시기만 잘 고민하고 있다”며 “2분기 중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1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신청한지 7개월 만에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금리 인상 기조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성을 재검토하게 됐다”는 게 당시 KB증권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심사가 치일피일 미뤄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짙다.

지난해 11월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에서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아 포기했다는 것이다.

KB증권의 전신인 옛 현대증권은 지난 2016년 5월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2억87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제재 종료일로부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KB증권이 약 3개월 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재추진하는 것은 2분기가 되면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지 2년이 지나 ‘걸림돌’이 사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초대형IB 사업 중에서 단기금융업이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더 늦어지면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융업’ 진출은 윤 대표에게도 숙원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당시 윤 대표가 지휘봉을 잡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책임이 윤 대표한테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이번에는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대형IB 시행 이후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반쪽짜리 초대형IB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B증권 관계자는 “시기는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준비하려 한다”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점이 맞으면 2분기 내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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