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업무협약은 노동조합과 감사실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체결했다. 협력범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문화 조성,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사회 구축,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이행, 청렴한 근무자세 견지를 위한 셀프(Self) 감사 시행, 감사관련 합동교육의 공동개최 등이다.
이날 최상화 상임감사위원은 배찬호 노동조합위원장 및 노동조합 주요간부를 명예감사로 위촉했다. 명예감사는 노조와 감사실이 긴밀한 협력아래 불건전·부조리 관행 시정,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여론수렴을 통한 정보공유,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개선 등을 공동 추진한다.
최상화 상임감사위원은 "청렴업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과 감사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투명한 기업문화를 조성해 청렴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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