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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37개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 체계적으로 추진

용인시, 437개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 체계적으로 추진

등록 2018.03.23 15:16

주성남

  기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용인시 수지구 전경.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용인시 수지구 전경.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아파트 등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4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대규모 리모델링 시기 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리모델링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시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이면 시내 리모델링 가능 공동주택은 437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택법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경호엔지니어링 등 2개사에 용역을 의뢰해 기초현황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서 목표연도인 2025년이 되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단지 24곳을 포함해 총 437개 단지다. 이 가운데 저층단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게 유리한 곳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은 252개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상·하수도 여건은 충분하며 도로교통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는 리모델링 사업 시기를 단계별로 분산시켜 일시에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난이나 환경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4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방침이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허가 등에 활용된다.

계획안은 용인시청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찬민 시장은 “본격적인 아파트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대비하기 위해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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