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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

등록 2018.03.19 08:43

전규식

  기자

내부에선 ‘구속’에 무게‘불구속이 합당’ 의견도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 사진=사진공동취재단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인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문 총장은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의 ‘결단’이 사실상 임박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로부터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금주 초반에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 후 6일 후인 2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서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다만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연달아 구속될 수 있는 점, 수사가 이미 상당히 이뤄져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997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생긴 이래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동안 법원 심사에서 소명할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10억원 가량의 불법 자금 의혹을 받는다. 이에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여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또는 방문 조사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방향이 결정한 이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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