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7℃

  • 강릉 13℃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9℃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4℃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관련 중대범죄시 법정최고형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관련 중대범죄시 법정최고형

등록 2018.03.08 16:45

전규식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과 보육료 등을 신청하는 모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강화한다. 중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판단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동학대 발견율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아동인권보호 정책이 강화된다.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 부모는 교육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시청한다. 오프라인 신청자에게는 자료를 배부한다.

생계 곤란, 장애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는 일대일 방문교육을 한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도 추진된다.

부모교육은 지금까지 취약계층이나 이혼소송을 하는 부모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아동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이혼재판 등에서 아동 진술청취를 의무화한다. 아동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절차보조인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해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한다.

정부는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할 수 있다. 학대 징후가 나오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양육상담을 한다.

학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 신상정보, 아동 피해상황, 당사자 진술내용, 처분결과 등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피해 아동 사망하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실시한다.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와 정신과 전문의가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 상담, 소송대리, 변호 등을 지원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사건이 종료돼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출소한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측이 요청하면 검찰의 구석 ·석방 관련 정보를 사전 통지한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다가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기관이 6개월간 가정방문 및 전화확인을 통해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보완대책은 반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221건으로 전년보다 15.3% 증가했다.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건으로 15.1% 늘었다. 아동학대 발견율(아동인구 1천명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은 2.51%로 전년보다 0.36%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9.40%, 호주 8.00%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