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무부는 난민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난민 신청에서 결정까지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6개월로 단축하고, EU의 여행자유지역 밖에서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3천750유로(500만원 상당)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긴 이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프랑스인권리그 등 인권단체들은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파리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들의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는 10만 명가량이 난민 자격인정을 신청해 한해 전보다 신청자가 17% 급증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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