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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원칙 어긴 SK에 과징금 29억

공정위, 금산분리 원칙 어긴 SK에 과징금 29억

등록 2018.02.01 13:29

수정 2018.02.01 14:48

주현철

  기자

유예기간 줬음에도 금산분리 원칙 위반“1년 내 SK증권 주식 전량 팔아라”

공정위, 금산분리 원칙 어긴 SK에 과징금 29억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수십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주사 전환 당시 SK는 SK증권 주식을 소유한 SK C&C를 흡수합병하면서 SK증권을 지주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하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작년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의 지분 9.88%(약 3200주)를 그대로 소유했다.

SK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그룹은 2007년에도 지주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22.4%)을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사 체제 밖의 계열사인 SK C&C에 지분을 매각했다. SK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9.88%)를 매각해야 한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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