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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전동킥보드보험’,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현대해상 ‘전동킥보드보험’,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17.12.15 09:13

장기영

  기자

퍼스널모빌리티 위험률 7종 개발업계 최초로 9개월 사용권 획득

현대해상이 내년 1월부터 판매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현대해상이 내년 1월부터 판매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PM)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현대해상의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내년 1월 출시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국내 손해보험사 중 현대해상이 처음으로, 이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다.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상품은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한다.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손해,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장 대상이다.

특히 탑승 중 손해뿐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한다.

강신보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장은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개발해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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