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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불발···2주 뒤 재심의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불발···2주 뒤 재심의

등록 2017.12.13 18:12

서승범

  기자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처를 받은 것 영향 준 듯

KB증권 사옥 전경.KB증권 사옥 전경.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결론을 내지 못한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를 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 때는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증선위는 다음 정례회의 때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주 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증선위 심사를 받지 않은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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