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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모펀드 내부거래 단속···계열사 펀드 판매 연 25%로 축소

금융당국, 공모펀드 내부거래 단속···계열사 펀드 판매 연 25%로 축소

등록 2017.12.13 14:49

수정 2017.12.13 14:50

서승범

  기자

금융위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 발표공모펀드 일반투자자 수익률 높이고 비용 낮추는데 초점사모펀드는 전문가시장으로···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공모펀드 내부거래 단속에 나섰다.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를 연 50%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며 사모펀드는 전문가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고 사모펀드는 전문가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공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간 경쟁력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신규 인가를 지속적으로 내줄 계획이다.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쟁 상품은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등 자문비용이 없는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는 종전보다 규제했다.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는 현행 50%에서 25%로 축소시켰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年 5%씩 단계적 축소(’18년45%→’22년25%)하기로 했다.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 대한 예외적용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펀드 판매 단계에선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이를 기초로 핵심정보를 판매과정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도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 등 핵심정보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매월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금융투자협회가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특정펀드 추천 혹은 배제 시 기 기준과 사유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도 정비했다.

펀드 판매 및 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고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동일증권에 25%까지 투자 시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은 10%까지 투자를 허용했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도 허용되고 실물펀드의 금전 대여와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된다. 공모펀드의 손익배분을 선순위·후순위로 차등화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해 공급사간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추가진입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최소자본금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또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 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운용을 허용했다.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신청 13건은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는 2015년 말 20곳에서 올해 9월 말 120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또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PEF와 관련한 제도도 손봤다. PEF 투자가능 자산에 CB, BW 이외에도 유사 속성을 지닌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등 운용규제를 개선시켰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PEF 설립 시 금산법상 출자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가 투자자 수령거부 의사 표시 때 면제되는 등 완화되고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첨부 참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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