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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지원방식 변경···1만원 시대 ‘걸림돌’

김동연, 최저임금 지원방식 변경···1만원 시대 ‘걸림돌’

등록 2017.12.06 16:32

주현철

  기자

근로장려금 늘리면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지원, 1년 만에 끝나진 않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아닌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현금 지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지원방식 변경으로 ‘2020년 1만원’ 공약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야가 진통 끝에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9707억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야의 합의 내용은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인건비를 보조하지만 그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장려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부 방침 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을 계속 높이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까지 늘리겠다면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반면 근로자는 이중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방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영세 자영업체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게 여야 합의다. 현재 정부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회보험료 연계도 결국 혈세로 보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1년만 지원하고 끝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 해만 지원하고 그치면 고용절벽을 연기시키는 결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며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총리의 임기가 통상적으로 3년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정도 제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에도 김 부총리는 제도 지속에 대해 “한시적으로 하는데, 한시가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연착륙할지는 내년 상반기 경기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한 해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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