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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단기금융업 인가 ‘한숨 돌렸다’

미래에셋대우, 단기금융업 인가 ‘한숨 돌렸다’

등록 2017.11.30 21:30

수정 2017.12.01 10:58

서승범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KB증권은 ‘기관경고’자본시장법상 경고조치 받으면 신규사업 진출 못 해KB證 “단기금융업 인가는 별개, 더 지켜봐야”

마득락 미래에셋대우 사장(좌측)과 윤경은 KB증권 사장.마득락 미래에셋대우 사장(좌측)과 윤경은 KB증권 사장.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원회 결과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KB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마득락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윤경은 KB증권 사장의 희비가 갈렸다.

심의위원회의 권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서 미래에셋대우는 인가를 받을 길이 열리지만 KB증권은 사실상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에는 ‘기관주의’를, KB증권에는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문제가 됐다. 해당 자문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미래에셋대우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 상품을 팔았으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KB증권은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지적됐다. 현대증권 시절 당시 윤경은 대표와 함께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한 게 문제가 됐다.

제재심의위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 조치를 의결했다. 또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과 관련해서는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는 힘들어졌다. 현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 때는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재는 추후 금감원장 결제를 통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가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치 수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KB증권 측은 이와 별개로 단기금융업인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이전 타사가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단기금융업 인가 상황에 따라 제재조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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