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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발목 잡힌 중견사 CEO, 이중길·이봉관 ‘웃픈’ 사연은

공정위에 발목 잡힌 중견사 CEO, 이중길·이봉관 ‘웃픈’ 사연은

등록 2017.11.28 16:30

수정 2017.11.30 14:59

손희연

  기자

동부 재무개선·도시정비사업 수주 약진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익성 증가공정위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로 구설수

이중길 동부건설 대표(좌측)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중길 동부건설 대표(좌측)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올해 실적과 사업 면에서 활기를 띄었던 동부건설의 이중길 대표와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등 발목을 잡히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중견사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 목표 수주액 1조3000억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중길 대표는 동부건설의 빠른 재무개선을 통해 실적 향상에 노력 중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지역주택조합에 집중해 사업을 구축해 나가면서 수익 상승을 이끌어 내고 있다.

최근 공정위의 제재에 놓인 동부건설과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처리위반으로 거래정지를 당한 서희건설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웃픈’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동부건설은 올해 실적에서 선방했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51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6% 늘었다. 영업이익은 225억원, 당기순이익은 887억원으로 각각 62.2%, 159.6% 증가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1.1%포인트 늘어난 4.4%를 기록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2015년 회생절차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지난해 키스톤에코프라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를 1년9개월여 만에 마무리 했다. 지난 2014년 법정관리 신청 당시 2602%였던 부채비율은 2015년 614%로, 지난해 말에는 159%까지 줄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부채는 3173억원으로 106.3%를 기록했다.

동부건설의 올 3분기 말 현재 수주잔고는 2조1653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64.1%나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동부건설은 대형건설사들의 무대로 여겨졌던 강남 재건축 수주에도 성공했다. 앞서 서초 중앙하이츠빌라 1·2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한 동부건설은 이번 달 1일 반포현대 재건축 시공사로도 선정되면서 동부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센트레빌을 반포에 세우게 됐다. 법정관리 절차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동부건설은 최근 기존 아파트브랜드 센트레빌을 뛰어 넘는 고급브랜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빠른 실적 개선과 도시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동부건설은 하도급 대금 ‘갑질’으로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훨훨 날고 있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 27일 공정위는 동부건설에게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건설은 공정위 조사 기간 회상절차가 개시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봉관 회장의 서희건설은 올해 3분기 매출은 2548억원으로 전년동기 2509억원 대비 1.6% 미미하게 상승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78억원에서 351억원으로 97.2% 상승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며 실적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서희건설 역시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 위반으로 거래정지 제재를 당했다. 서희건설은 또한 전국 곳곳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설수도 오르기도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징상 지역주택조합의 취약점으로 난항이 겪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희건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특수관계자 등이 건설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나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을 징계했다. 이에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 당했지만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다시 거래가 재개됐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어음할인율을 임의로 낮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6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이 2014년 55개 수급 건설사와 7.0%의 할인율에 합의해 어음을 발급해 하도급법 어음 할인율 고시가 규정한 어음할인율 7.5%보다 낮은 법 위반 행위로 보고 합의한 할인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 수급사업자에 총 1905만2000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실무자의 착오로 규정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다며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미지급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이 자진 시정에 나섰지만 최근 법 위반 전력이 다수 있어 6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도시정비사업의 수주액이 감소하고 SOC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사들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가운데 중견사들의 끊이지 않은 잡음으로 추후 사업하는데 있어 이미지가 사업에 영향이 미치기도 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건설사가 누적이 되면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제재가 더 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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