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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지난해 대형마트 계산착오 15만건 접수”

[2017 국감] 김한표 의원 “지난해 대형마트 계산착오 15만건 접수”

등록 2017.10.29 12:52

김소윤

  기자

SSM도 지난해 1만8000건 착오계산 보상이마트, 롯데마트는 차액 돌려주지 않아

대형마트별 계산착오 보상 규정 (자료 = 김한표 의원실 제공)대형마트별 계산착오 보상 규정 (자료 = 김한표 의원실 제공)

지난해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가 15만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가격이 잘못되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는 15만3097건, 계산착오 보상금액은 7억45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부착오류, 매장가격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제하게 된 것을 뜻한다. 즉, 5000원에 팔겠다고 붙여 놓고 계산대에서는 1만원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결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는 ‘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고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별로 차액에 대한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매장에 표기된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를 경우 영수증 가격을 기준으로 내세워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반면 홈플러스는 같은 경우에도 차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오류가 발생한 물품의 목록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두 재벌계 대형마트들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1년 동안 업계 1위인 이마트는 4만3213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되었고, 홈플러스는 7만5020건, 롯데마트 3만4864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를 집계한 것이고 실제 계산착오가 발생한 것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상품권 지급은 고사하고 차액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 SSM(Super Supermarket), 일명 슈퍼슈퍼마켓에서도 계산착오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86건, 롯데슈퍼는 8345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됐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줄 뿐 계산착오 보상제도가 아예 없으며, 롯데슈퍼는 차액을 돌려주고 3000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차액을 돌려주고 5000원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GS슈퍼마켓은 계산착오 발생시 2000원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와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비용으로 인식하는 2000원 보상과 관련해 현황자료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관리 대상 물품이 많고 비번하게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마트에서 가격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고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만 차액을 돌려주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체들이 제출한 통계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현황으로 사실상 ‘바가지’를 쓴 고객과 피해규모는 추정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김한표 의원은 “계산착오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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