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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4곳 과징금···ABL생명 ‘기관주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4곳 과징금···ABL생명 ‘기관주의’

등록 2017.10.20 08:29

장기영

  기자

서울 여의도 ABL생명 본사.서울 여의도 ABL생명 본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4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ABL생명은 2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함께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BL생명(옛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NH농협생명(옛 농협공제) 등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4개 생보사에 대한 제재를 19일 확정했다.

이들 보험사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도, 피보험자가 자살해 정상적으로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ABL생명은 1997년 9월 이후 판매한 ‘랄랄라 교통안전보험’ 등 5개 상품의 주계약과 재해사망보장특약 등 6개 특약 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해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362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159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억원 등 총 20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BL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는 4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다.

금감원은 ABL생명이 지급 책임을 인지한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살은 약관상 장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 못 설명한 점 등을 반영해 제재 수준을 높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ABL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에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ABL생명은 이후 뒤늦게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한 바 있다.

현대라이프는 주계약과 8개 특약과 관련해 보험금이 청구된 82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32억7200만원과 지연이자 9억2700만원 등 총 41억9800만원, KDB생명은 2개 상품 주계약과 4개 특약과 관련해 보험금이 청구된 62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21억8700만원과 지연이자 6억1100만원 등 총 27억9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대라이프와 KDB생명에 각각 2000만원,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이 밖에 농협생명은 농협공제 시절 ‘참사랑 교통안전공제’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세테크연금공제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피공제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공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2012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피공제자가 자살해 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 정상적으로 공제금이 청구된 41건에 대해 재해사망공제금 17억2900만원, 지연이자 3억7000만원 등 총 20억9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사항을 통보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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