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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공고, 집행 정지됐다”

대웅제약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공고, 집행 정지됐다”

등록 2017.10.13 17:51

최홍기

  기자

“중앙행심위, 집행정지 결정···대웅제약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 유지”

대웅제약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 집행을 정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지난 10일부터 발생했고 대웅제약은 중앙행심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대웅제약글리아티린을대조약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글리아티린대조약변경 공고’를 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집행이 정지되면서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이대조약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웅제약글리아티린이 대조약에서 삭제됐다가 복귀한 것은 이번이 벌써 2번째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글리아티린대조약은현행 식약처 고시의 자료제출 의약품에 준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조약(제네릭 의약품 개발 기준 또는 참조가 되는 약) 선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다.

대웅제약은 종근당이 글리아티린 품목을 기술이전 등을 통해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제네릭 품목인 알포코에서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관계법상 변경허가 절차에서는 기술이전 심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대웅제약글리아티린과 동일한 약이라고 할 수 없고, 원개발사 품목(오리지널)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또 “종근당이 이탈리아제약사로부터 제조기술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거기술이기 때문에 문제가 클수밖에없다”며 “실제로종근당글리아티린은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이 녹거나 눌러 붙는 등 문제가 발생해 초기 제품 전량이 회수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조약 변경 논란은 특허가 만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조약 선정기준은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변경해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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