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6℃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6℃

  • 전주 17℃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6℃

  • 대구 20℃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8℃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美 법원 판결두고 ‘충돌’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美 법원 판결두고 ‘충돌’

등록 2017.10.13 15:52

최홍기

  기자

대웅제약 “메디톡스 제기한 소송 부적합 결정”메디톡스 “사실과 달라···내년 4월 다시 속개”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美 법원 판결두고 ‘충돌’ 기사의 사진

미국 법원의 결정문을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또 한번 충돌했다. 양 사는 보톡스 균주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13일 대웅제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측은 해당 사안이 미국에서 다툴 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신뢰도가 회복되고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나보타의 선진시장 진출은 국익과 제약산업 발전 초석이라는 의미있는 행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발끈했다. 메디톡스는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제기하는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내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했다”며 “미국 법원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전 직원 A씨가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제조공정 등을 전달하고 약 12만달러(1억3000만원)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메디톡스를 퇴사한 뒤 미국 한 대학에 박사후과정 유급직을 보장받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명시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같은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보다 미국 진출 등에서 앞선 나보타 발목잡기 전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