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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억울한 스타벅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억울한 스타벅스

등록 2017.10.13 16:03

최홍기

  기자

외국계 기업 역차별에 승승장구 ‘눈초리’답답한 스타벅스 “골목상권 침해 아냐”

사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사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모든 매장을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직영점 운영 원칙이 갑자기 정부의 상권보호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꼼수라는 비판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외국계 기업에다 매장 수도 지속 증가세에 있어 이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스타벅스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스타벅스의 매장수는 1080개다. 2010년 300여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성장세다. 매출 역시 커피전문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의 합작으로 설립된 외국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달리 출점이 자유롭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동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고 있지만 스타벅스는 모든 점포가 직영점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출점 제한이 국내 업체들에만 집중돼 결과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더 유리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타벅스도 할 말은 많다. 지난 1999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직영점으로 해온 게 문제가 되는것인지 억울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2011년에 도입이 된점을 미뤄봤을때 비난의 화살을 커피전문점들 중 자신들만 맞고 있는게 억울하다는 얘기다.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도로면 상권에 대형매장 기준으로 입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장당 평균면적이 크기 때문에 문어발 확장도 다른 커피전문점들과 달리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골목상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한 셈이다.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외국계기업이라는 선입견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는 저가형 커피를 내세우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더 심할 것”이라며 “단순히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듯한 정책의 남발이 이어지면 목표했던 효과는커녕 업계 침체로도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최근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오픈으로 기존 나대지나 침체된 상권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창출과 지역 특산물을 통한 메뉴 현지화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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