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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대납은 위법··· 한신4 시정조치

롯데건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대납은 위법··· 한신4 시정조치

등록 2017.10.11 15:44

손희연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송파구 미성·크로바에 이어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에 롯데건설이 제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납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지면서 국토부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서초 한신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법률 자문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으로 서초구청과 한신4지구 조합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롯데건설은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재건축 사업 입찰서에 올해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각각 569억원, 579억원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대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롯데건설은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입찰제안서에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579억원의 부담금을 대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경우에는 579억원을 공사비에서 빼주거나 조합원 이주 촉진비로 가구당 2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한 롯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며 미성·크로바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도 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 569억원 지원, 공사비 중 569억원 감액, 이사비 1000만원·이주촉진비 3000만원 지급 등 3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환수제를 피하면 부담금 대납 외 나머지 2개 옵션 중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1조5항에는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위법성이 판단 된다면 환수제 부담금 대급에서 공사비 감액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는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재건축 시공권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 '방배 13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GS건설에게 내준 롯데건설은 차별화된 설계와 시스템 특화를 앞세워 설욕을 노리고 있다.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투입, 스카이 브릿지에 특화 커뮤니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미성·크로바 11일, 한신 4지구는 오는 15일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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