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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 틀어막나?···가계부채대책 발표 코앞

‘다주택자’ 돈줄 틀어막나?···가계부채대책 발표 코앞

등록 2017.10.09 14:20

주혜린

  기자

신DTI 도입···다주택자 대출 가능액 줄어‘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다주택자 ‘타깃’될 듯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나

‘다주택자’ 돈줄 틀어막나?···가계부채대책 발표 코앞 기사의 사진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순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하며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체책을 내놨지만 주택시장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8·2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9월 11일 0.01% 오른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부동산 매매가격 실거래 추이도 8·2 대책 직전에 비해 상승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기대를 걸 작정이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이 중점을 이룰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와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고 인식하고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겠다는 의지다.

핵심은 다주택자 금융 규제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이다.

신DTI는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 DTI는 DSR처럼 소득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른 유형의 대출 원리금까지 모두 상환액으로 계산한다.

기존 DTI는 해당 차주가 앞으로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외의 기존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고려한다면 신DTI는 주담대가 2건 이상인 차주(다주택자)는 기존 주담대도 원금 상환 액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면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다주택자는 신 DTI 비율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8·2대책으로 다주택자의 DTI를 최대 30%까지 낮춰놓은 만큼 사실상 추가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발표해 오는 2019년 전면도입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대다수 지역이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다주택자 주담대의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TI 규제 회피를 위해 대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다주택자가 많아 편법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해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에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와 같은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에도 집값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과 기준금리를 제외한다면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보유세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다주택 보유세 인상은 시간문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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