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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주공1 이사비 시정 수용···수정안 내놓겠다"

현대건설 "반포주공1 이사비 시정 수용···수정안 내놓겠다"

등록 2017.09.21 14:01

김성배

  기자

현대건설 "반포주공1 이사비 시정 수용···수정안 내놓겠다" 기사의 사진

현대건설이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참여와 관련, 7000만원 무상 이사비 제공을 제안한 것이 “과도하고 위법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판단과 시정 지시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21일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제공에 대한 관계당국의 시정지시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포주공1단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조합입찰 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 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에서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면서 “이는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다만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가치를 담은 최고급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는 자신감으로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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