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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관련 소송 취하···1년 만에 갈등 봉합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관련 소송 취하···1년 만에 갈등 봉합

등록 2017.09.01 14:39

전규식

  기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과 관련해 상호 제기한 소송을 1년 만에 취하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과 관련해 상호 제기한 소송을 1년 만에 취하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직권취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 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소를 취하하고 협력한다. 이에 따라 작년에 선정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시와 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벌인 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2831명에게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로는 중단됐다.

서울시는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을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부가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본 사업에 동의해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발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에 관심이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복지부가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에 동의하자 지난해 문제도 매듭짓자는 취지에서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이전 정부에서 정권 차원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견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월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바뀐 것은 청와대 문건 정도인데, 이를 직권취소를 철회할 근거로까지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장에서 주민을 접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와의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소 취하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도 직권취소 철회에 매달려 갈등을 이어나가는 것은 실익이 없고, 지난해 선정된 청년들의 구제 먼저라는 판단으로 복지부와 손을 잡았다.

지난해 청년수당 선정자 2831명 가운데 구제 대상자는 85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미 취업을 한 3분의 1가량을 850명이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뜻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선정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부의 약속대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원하는 청년은 전부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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