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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 사용기준 개정···식품에 액체질소 잔류 시 처벌

‘용가리 과자’ 사용기준 개정···식품에 액체질소 잔류 시 처벌

등록 2017.08.18 11:15

전규식

  기자

먹으면 액체질소의 효과로 입에서 연기가 나는 용가리 과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먹으면 액체질소의 효과로 입에서 연기가 나는 용가리 과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액체질소가 최종 생산 식품에 남지 않도록 새로운 사용기준이 만들어진다. 이 기준을 어기고 식품에 액체질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강화된 기준의 처벌을 받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액체질소의 식품 사용 기준을 신설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잔류 시 영업정지 등의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가 액체질소가 남은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계획이다.

피해구제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한다.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할 땐 정부가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영업자에게 금액을 청구한다.

어린이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첨가물,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 조리용이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된다.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동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지난 1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를 사서 먹은 후에 위에 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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