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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 확대에 증권사, 고객 모시기 경쟁 '치열'

IRP 가입 확대에 증권사, 고객 모시기 경쟁 '치열'

등록 2017.07.26 16:27

이승재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26일부터 확대되며 고객 선점을 위한 증권산들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이날부터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와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비대면 계좌개설’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격 증빙서류는 팩스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지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하는 고객과 영업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IRP는 개인이 추가적으로 적립해 세액공제 받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다.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에 한해 IRP 가입이 가능했다. 다만 26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IRP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IRP 가입 대상 확대로 730만명의 잠재 고객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수수료 면제, 각종 이벤트 진행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증권은 IRP 계좌의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가입 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기존 삼성증권의 개인형 IRP 수수료는 연 0.33~0.35% 수준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지난해부터 IRP 계좌에서 펀드 상품을 편입할 경우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연 0.3∼0.35%의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외에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은 IRP 고객에 대한 수수료 폐지 방안을 두고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오는 9월 29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가입 및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누구나 하나쯤은, QV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및 타사 이전 연금계좌 가입 고객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KB증권도 10월 말까지 신규나 추가 가입자에게 상품권 등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인터넷에서 사전예약 신청 뒤 IRP 계좌를 개설해 10만원 이상 납입한 선착순 200명에게 카자니아 입장권을 증정한다.

신한금융투자는 IRP 신규 가입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모두의 IRP'’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다음 달 말까지 신한금투에 계좌를 개설한 뒤 1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1만원씩을 준다. 3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1만5000원권을 증정한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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