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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9월부터 시행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9월부터 시행

등록 2017.07.11 14:29

수정 2017.07.11 14:40

김선민

  기자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사진=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공식 소셜미디어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사진=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공식 소셜미디어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9월부터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잠정) 공포를 거쳐 2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9월부터 #전기차 #수소차는 고속도로에서 반값 통행!”이라는 글과 관련 내용을 설명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며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한다.

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 주행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친환경 효과가 없기 때문.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된다.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 변환이 가능하다. 오는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할인 지역은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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