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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돈 번 부영···서민 울린 분양률 ’뻥튀기’

임대로 돈 번 부영···서민 울린 분양률 ’뻥튀기’

등록 2017.06.20 06:30

수정 2017.06.20 13:01

손희연

  기자

부영, 분양률 4%→50% 이상 뻥튀기지자체 “실질적인 분양률 조사 어려워”전문가 “건설사 도덕적 해이 심각”

임대주택 사업 강자 부영주택이 해당 지자체에 분양률을 뻥튀기해 허위로 신고해 그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영이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부영의 거짓말에 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률을 허위 보고했다 적발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분양률을 허위로 보고 한 것이 맞으며 국토부에서 관련 수치가 이상하다며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며 “알아본 결과 분양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부영의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보고 전국 아파트 실제 분양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경남도와 창원시에 신고된 분양률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느껴 분양률 확인을 다시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말 부영주택은 아파트 분양률을 보고하면서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2월 말 기준 결과 분양률 4.1%로 177가구에 그쳤다. 국토부가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분양률 확인을 요구했고, 경남도는 창원시를 통해 확인하면서 실제 분양률이 공개됐다.

부영은 왜 분양률을 10배 넘게 뻥튀기 해 보고했을까? 일단 부영측은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할 뿐 이유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회사 관계자는 “창원시에 분양률을 부풀려 보고를 한 것을 인정한다”며 “올해 2월 정정신고(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분양률 보고 때 일반적으로 5~10%포인트 정도 올리는 관행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영의 부풀리기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특히 부영이 임대 아파트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만큼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종섭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이 사태는 일반 시민들이 불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며 “부동산 업계 전체가 신뢰 잃는 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분양 신고(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공문을 보내는 형식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메일이나 유선전화 상으로만 보고를 받아 정확하게 기록에 남지도 않는다.

창원시 관계자는 “유선전화나 이메일로 보고를 받는다”며 “따로 건설사로부터 받는 공문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 내용이 사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알아보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설사마다 분양지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일일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분양률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규제는 실질적으로 현재 없다. 법적인 규제가 있다고 해도 솜방망이식 법률 조항 밖에 없다.

실제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개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지만 분양률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의 뚜렷한 법적인 처벌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에서 건설사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하거나, 분양률 보고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자치단체들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허위 보고 같은 일이 생길 경우 범칙금이라든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분양계약자들인 실질적인 수요자들이다”며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분양률 등을 꼼꼼이 고려해 분양에 나서는데, 허위 보고로 된 아파트 분양률 수치 기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나면 신고 안하는 이유가 건설사 이미지가 떨어지거나 앞서 받았던 분양자들의 영향을 줄까 봐 일부 미분양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며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현재 딱히 없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의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도록 교육을 하거나 만약 그게 발견이 된다면 분양할 때 가산세를 불리거나 새로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사전교육을 건설사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 영월 분양가 허위 보고에 논란을 겪고 있는 부영주택은 "김해 장유 아파트 분양대금이 부풀려졌다"며 주민들로부터 대규모 소송을 당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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