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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카드뉴스]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등록 2017.03.13 08:21

수정 2017.03.13 14:22

이석희

  기자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기사의 사진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기사의 사진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기사의 사진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기사의 사진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기사의 사진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기사의 사진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기사의 사진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기사의 사진

 ‘나도 한번 나가 봐?’ 대선 후보 되는 법 기사의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선이 앞당겨 졌습니다.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된 시점부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대통령선거 후보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대선 후보가 되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면 됩니다.

국무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전에 해당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사퇴하지 않고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선 후보등록은 선거일을 24일 앞둔 시점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만약 이번 대선이 5월 9일로 정해진다면 대선 주자들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 안에 기탁금 3억원과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 후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을 받은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 전날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과 큰 차이 없는 선거 운동이 가능한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 많은 부분이 모두 제한됩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면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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