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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카드뉴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등록 2017.02.18 08:00

이석희

  기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기사의 사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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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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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기사의 사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기사의 사진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일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국유림에 발생한 산불의 피의자 A씨(69세)를 검거했다.

관리소는 산불발생 원인을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보고 피의자의 진술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불피해를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하고 피해금액은 피의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무런 의도 없이 버린 불 붙은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달리 실수가 아닌 고의로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등에 불을 지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제53조 2항)에 처합니다. 이때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제53조 3항)에 처하게 됩니다.

산불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서는 허가를 받은 사람과 야영장 등 허가 지역을 제외하고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담배와 라이터 등은 잠시 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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