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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대책···배터리 2년마다 안전심사

갤노트7 대책···배터리 2년마다 안전심사

등록 2017.02.06 15:10

주현철

  기자

政, 스마트폰 사고 방지 개선책 발표배터리 한시적 안전 인증 도입제조사 시험역량 자체 점검리콜제도 보고대상 범위 확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은 2년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배터리와 휴대폰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리콜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배터리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 배터리는 5년간 안전확인이 아닌 안전인증으로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하지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국제표준 기준과 같은 현행 안전기준에 과충전과 기계적 충격 등의 항목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B2B로 거래되는 여러 제품의 경우 필요시 샘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온도 제어 등의 내용도 안전기준에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제조사가 자체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고 정부는 사고조사 등 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사고 이후 특정 제조사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대책 실시 여부와 효과 등을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품질개선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 결함의 범위를 확대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조배터리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제품의 안전성 결함 여부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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