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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주택대출 심사···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

까다로운 주택대출 심사···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

등록 2017.02.05 11:03

주현철

  기자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전년보다 3.2%p 감소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권에 도입한지 1년 만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총부채상환비율(DIT)·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효과로 가계부채가 급속히 불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수도권부터 시작해 5월부터는 전국 은행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에 기록한 14.0%와 비교하면 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지난 2015년 78억2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8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지자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입 초반에는 가계부채 급증세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지만 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발표돼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은 지난해 11월부터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하고 2018년에는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둔화로 가계부채가 예전처럼 급속하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처음에는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만 도입됐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보험(2016년 7월)과 집단대출(2017년 1월), 상호금융(2017년 3월) 순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협·수협·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오는 3월 13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 은행권 대출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 등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부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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