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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000억원대 증여세 전액 납부 완료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000억원대 증여세 전액 납부 완료

등록 2017.01.31 21:30

수정 2017.01.31 21:34

정백현

  기자

‘稅 부과 불복’ 신동주 회장, 세금 대납신 총괄회장, 자산 매각 통해 추후 변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뉴스웨이DB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뉴스웨이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액을 납부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우선 대납한 뒤 신 총괄회장이 추후 변제하는 형태로 증여세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동주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전액(2126억원)을 납부기한인 31일에 완납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 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이에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 측은 세금 부과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인 만큼 이를 모두 낸 뒤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동주 회장 측에 따르면 현재 신 총괄회장은 2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직접 세금을 내려면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등의 방안을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 총괄회장 명의의 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미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신동주 회장이 부과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신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신 회장이 낸 세금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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