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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롯데월드 ‘대형 태극기’ 불법광고 아니다”

검찰 “제2롯데월드 ‘대형 태극기’ 불법광고 아니다”

등록 2017.01.31 15:04

한재희

  기자

검찰이 대형 태극기와 엠블럼을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게시했다가 불법 광고물 설치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롯데물산 관계자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측은 “롯데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려는 목적보다 애국심 함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차원에서 해당 게시물을 설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태극기와 엠블럼으로 롯데의 기업이미지가 제고되는 효과는 있지만 이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해당 게시물을 현행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통일로 내일로 LOTTE’, ‘도약! 대한민국 LOTTE’, ‘대한민국 만세! LOTTE’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5년 8월 초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광복 70주년 홍보 게시물 설치를 요청받고,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롯데가 친일기업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자 태극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과 건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은 롯데물산이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롯데물산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롯데물산은 지난해 6월을 끝으로 외벽 게시물을 모두 철거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물산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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