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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소셜 캡처]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등록 2017.01.11 15:03

수정 2017.01.11 16:03

이성인

  기자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드들강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월 11일 광주지법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김 모(40) 씨에게 무기징역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드들강 성폭행 살인사건은 2001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A(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장기미제사건입니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당시 무기수(강도살인)였던 김 씨의 DNA가 피해자로부터 검출된 체액과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번 판결은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첫 유죄 판결입니다. 네티즌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에 불만을 토로하는 여론이 우세한 편.

한 사람의 생을 잔혹하게 강탈하고, 그 가족들에겐 측정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죄의 값 = 무기징역. 타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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