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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남은 건 헌재, 출석 가능성 희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남은 건 헌재, 출석 가능성 희박’

등록 2016.12.09 16:50

박유진

  기자

국회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국회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소추안 심판 절차만이 남게 됐다.

현행법에는 탄핵 대상 심판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벌칙조항이 없어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변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노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단이 참석한 바 있다.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에서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을 맡고, 소추 의결서를 헌재해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개시된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안이 가결된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 투표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개표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표결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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