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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갤노트7 환불 기간 연장 가능할 듯”

이통사 “갤노트7 환불 기간 연장 가능할 듯”

등록 2016.09.02 18:23

수정 2016.09.02 18:24

한재희

  기자

기본 14일 환불 기간에서 연장 될 듯다음주께 정확한 방침 전달

갤럭시노트7. 사진=삼성전자 제공.갤럭시노트7.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지난 8월 19일 출시한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폭발 등 소손 현상을 보이자 2일 판매를 중단과 제품 교환을 결정했다. 이동통신3사는 삼성전자화 협의 후 환불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겸 사장은 2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배터리 공급사와 함께 불량 가능성이 있는 물량을 특정하기 위한 정밀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갤럭시노트7 신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제품 교환은 오는 19일부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환과 달리 환불 정책은 삼성전자와 이통사간 협의가 남았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매 계약시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14일 이내 환불 규정이 맞다”면서도 “이번 갤럭시노트7 환불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아마 지정 기간보다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확한 방침은 다음주께 공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최선의 방안에 협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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