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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리콜제품 조회·신고 가능해진다

휴대폰으로 리콜제품 조회·신고 가능해진다

등록 2016.08.31 11:11

현상철

  기자

‘리콜제품 알리미’ 앱 31일부터 배포

앞으로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쉽게 리콜정보에 접근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제품안전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이달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앱은 손쉽게 조회와 신고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소비자들이 리콜제품을 간편히 검색·확인해 구매·사용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유통되는 상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리콜, 리콜제품, 리콜 알리미’ 등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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